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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 금액이나 세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납부하고 있는 세금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 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퇴직소득 세액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등 여러가지 자동계산이 보이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이는 양도소득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총 5가지 계산기가 나오는데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  1~3번째 계산기를 이용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4번째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을 해보도록 할텐데 1개를 계산할 경우에는 비로그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리고 미등기양도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금액을 입력할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사업용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를 하여야하는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정확하게 체크를 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이 조정지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붙기때문에 이 부분또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소재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자진납부할세액 등이 계산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일일이 직접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국세청 홈텍스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어길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의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그외의 소득종류에 대해서는 위 법정신고기한을 살펴보시고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신고서별 제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비과세는 주민등록초본, 혼인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그리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어린이집 인가증을 제출해야합니다.



감면 과세이연 등에서 자경농지감면, 농지대토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합원증, 농기구 구매 영수증등을 제출해야하고 수용 등은 세액감면신청서,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을  대보보상은 세액감면신청서, 대토보상계약서를 체출하여야합니다.



그 외에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살펴보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경우 과세특례신고서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신축주택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등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아여야합니다.


그외의 경우는 첨부사진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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