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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때 과세되는 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외국 법인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판정기준을 보면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구성권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라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가 외국법인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기한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기한이 3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기한을 맞춰서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비과세 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별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는데 내국법인중에서 영리법인은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하며,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중에서는 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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