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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이 있고 주택은 공제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공제금액이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공제금액이 80억원 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세율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세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를 살펴보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까지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합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살펴보면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워 이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2019년도 기준이며 주택 일반 기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는 세율이 0.5%, 6억원 이하는 0.7%, 12억원 이하는 1%, 50억원 이하는 1.4%, 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2.7%입니다.


그리고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상승하며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는 1%, 45억원 이하는 2%, 45억원 초과는 3%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별 과세대상별로 공제금액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만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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