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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과가 되며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목록입니다.


신고서 및 납부서서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부속 서류 중 납세자 제출서류에는 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가 있고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을 말하고 또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제출 해야 하는데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등이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납세자 제출 생량가능 서류)에는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있으며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부서류들은 지방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메뉴에 접속을 하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과셰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작성요령을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하시려는 분들은 전자신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또는 매뉴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전자신고 가이드북도 제공하고 있으니 국세청 홈텍스에서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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