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크릿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절차가 정말 궁금하신분은 맨 아래에 신고절차가 상세하게 적혀져 있으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검색사이트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하고나면 공정위 뉴스, 정책/제도, 정보공개, 규제혁신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민원참여 메뉴를 클릭 후 공정위 신고하기 하도,유통,대리점익명제보센터를 클릭합니다.




그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신고를 하여도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 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고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 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인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인지, 가맹사업법위반행위인지, 대리점 위반행위인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무슨 위반행위인지 선택을 하면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고 각 조항 파란색 부분을 클릭시 법령정보 센터로 링크되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의원회 신고서입니다.


제목, 불공정행위 회사명,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불공정 행위 내용 등을 입력을 하여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앞서 열거한 불공정 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보된 내용이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또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불공정거래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불공정거래, 하도급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다단계포함)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접수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절차 입니다.


아까 위의 방법처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하는것을 인지단계라고 하며 사건처리 절차는 ①인지 단계 ②조사단계 ③위원회상정 ④위원회심의 ⑤합의 ⑥의결 ⑦의결서 송달 ⑧불복 등으로 절차가 진행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