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란 개인에 관한 정보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하는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주로 변동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국적이나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함께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 검색사이트에서 '기본증명서' 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나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처음 접속 했을때의 모습입니다.
처음 접속 하고 나면 왼쪽 상단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볼수가 있는데 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로 아이콘이 바뀌는데 기본증명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하기를 클릭하고나면 화면이 바뀌게 되고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서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약관에 동의를 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 및 열람을 하기전에 테스트 증명서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 만약 프린터 네트워크 공유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보안산의 문제로 발급이 안될수도 있으니 꼭 테스트 증명서를 출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고 나면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 정보만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기본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양식에 맞게 입력을 합니다.
발급만 받고 싶다면 발급에 체크를 하고 열람 후 발급을 하고 싶다면 열람 후 발급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공개하고 싶다면 전부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하고 싶다면 비공개를 하면 됩니다.
신청사유는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되고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자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기본증명서를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매주 일요일 00시부터 02시 까지는 점검이 있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매주 일요일 00시부터 02시까지는 피해서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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