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기초 연금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2019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 입니다.
그러므고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19만2,000원이 넘는다면 기초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 구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구해지며 각각에 따른 계산공식에 숫자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회원권, 자동차, 부채 등을 입력하여 모의 계산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고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월최대 단독가구 기준 25만원, 부부가구 기준 40만원을 매월 25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만5천원에서 25만원 까지 차등지급을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고 인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방불명자, 실종자,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주민등록 말소자, 다른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정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자, 금고이상의 형ㅇ르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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