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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국민연금/비밀스러운 조회

자동차등록번호 조회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하세요!

※ 자동차등록번호조회방법



자동차등록번호 조회는 자동차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나 아무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의 모습입니다.


접속하고나면 등록원부발급, 등록증재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 신규등록신청, 이전등록신청 등 여러가지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왼쪽 하단을 보시면 등록원부발급(무료)아이콘이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사용자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약관을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아무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규발급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하고나면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칸이 나오고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확인과정에서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작성하는것이 나오고 작성시 유의사항들이 나옵니다.



작성시 유희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스크롤을 내려보면 작성해야 할 것들이 나오고 양식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고 만약 발급을 원하면 발급에 체크를 하시고 단순히 조회만 해보고 싶다면 열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할때는 자동차등록번호 조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제6항)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서는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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