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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국민연금/비밀스러운 조회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간단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우선 5등급 차량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피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합니다.


다음사이트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바로 차량변호를 조회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차량 졸류와 5등급인지 아닌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등급 차량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작 되었고 서울 경기 인천에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꿎은 우리나라 국민들만 삶이 불편해지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어길시에는 과태료도 물어야 하니 꼭 5등급 차량 조회를 해서 확인 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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