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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국민연금/비밀스러운 조회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조회 방법 안내! 간단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 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조회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조회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공기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때의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마크가 보이고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메뉴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그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조회를 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2019년 이전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으면 위 왼쪽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면 되고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 열람하고 싶으면 오른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위 사진처럼 선택 및 입력을 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도, 시/군/구/, 도로명, 단지명, 동, 호수를 선택 후 




조회를 하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조회를 할 수 있고 공시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공시기준, 단지명, 호명,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9년 1.1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다면 바로 보이는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후 의견을 제출 하면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후 2019. 04. 30. (화) 국토교통부 자오간이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공시되는 가격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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