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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국민연금/비밀스러운 조회

자동차 압류조회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검색을 하면 나오지가 않지만 다음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처음 접속했을때의 모습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등록원부발급, 등록증재발급, 말소사실증명발급 등 여러가지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 입니다.



자동차 압류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상단 압류조회 메뉴에서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를 클릭을 하여야 합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공동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소유자 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나면 차명, 총압류 건수, 압류등록건수, 압류해제 건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고 현재 압류 중인 내용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소유 차량이 아니라고 조회가 가능한데요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 후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소유차량을 조회할 경우에는 차량기본사항,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 검사이력,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체납, 의무보험가입정보,압류등록정보, 저당권등록이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지만 타인차량을 미동의로 조회할 경우에는 차량기본사항, 의무보험가입여부, 압류건수, 정비횟수, 자동차세 체납횟수, 저당건수, 중고차성능상태점검 횟수, 검사이력,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여부, 국토부 인정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조회를 하는데는 소액의 수수료가 있는데 정보의 갯수마다 수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5개의 결제항목을 선택한다면 타인 미동의 차량 기준 카드로 결제할시 113원의 수수료가 들고 10개의 정보를 전체선택 한 경우에는 228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결제를 하고나면 24시간 동안 해당정보를 조회 할 수가 있고 횟수는 무제한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자동차 압류조회 후  자동차에 대한 기본정보, 검사이력, 정비이력횟수 등을 꼼꼼히 살피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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