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자격 2019
공공분양 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양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은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동거인등은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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