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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공공분양 청약자격 2019



공공분양 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양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은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동거인등은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본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청약통장을 보유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시 1순위를 확보 할 수 있고, 수도권 외는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도 중요하지만 같은 1순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1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분, 2순차는 저축총액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10만원/1회)가 많은 분이고, 2순차는 납입횟수가 많은분입니다.







다음은 대상별 공급비율입니다.

일반곱급 비율은 35%, 특별공급 비율은 65%이고 특별공급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자녀구그는 10%, 신혼부부는 15%, 생애최초는 20%, 노부모부양은 5%, 기타 유공자 5%, 기관지정은 10%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절차입니다.


공급기관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청약자 -> 공급기관) -> 공급기관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 -> 공급기관 ) -> 계약 체결 -> 입주입니다.


청약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을 할때 당첨자의 공공분양 청약자격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를 할 때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개시를 합니다.

그럼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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