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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자동차세 납부 방법 기간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것, 덤프,콘트리트믹서트럭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기간


자동차세 납부 방법 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제 1기분은 과세기간이 1~6월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 2기분은 과세기간이 7~12월 납부기간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세율입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차등과세가 되는데 영업용 기준 1,600cc이하는 cc당 18원, 2,500cc이하는 cc당 19원, 1,500cc초과는 cc당 24원,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그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은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이며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가 되는데 승합은 규모 등에 따라 25,000원에서 100,000원, 화물은 적재정량에 따라 6,600원부터 45,000원, 특수는 소형 대형이냐에 따라 13,500원 3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하기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자납부번호를 받았다면 바로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전자납부번호가 없다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회원접속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화면이 나오면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왼쪽에 보이는 지방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방세 메뉴를 클릭하면 본인에게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회기간, 과세연월, 납기일, 관할지, 사업자번호, 정렬구분, 조회대상을 선택후 검색을 합니다.



조회가 제대로 되었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동차세를 선택 후 선택납부를 하면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만약에 조회기간을 잘못선택하면 자료가 검색되지않기때문에 조회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조회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자동이체 납부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기때문에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타인의 자동차세 조회납부, 홈택스 신고분 조회 납부도 가능한데 타인 조회납부의 경우 전자납부번호와 납세번호를 알아야 납부 및 조회를 할 수 있고, 홈택스 신고분 조회 납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를 알아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려는 분들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 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가산세가 부과되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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