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양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은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의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동거인등은 공공분양 청약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본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청약통장을 보유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시 1순위를 확보 할 수 있고, 수도권 외는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도 중요하지만 같은 1순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1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분, 2순차는 저축총액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순차는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10만원/1회)가 많은 분이고, 2순차는 납입횟수가 많은분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절차입니다.
공급기관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청약자 -> 공급기관) -> 공급기관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 -> 공급기관 ) -> 계약 체결 -> 입주입니다.
청약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을 할때 당첨자의 공공분양 청약자격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를 할 때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개시를 합니다.
그럼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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