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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비밀스러운 신고기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살펴보면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상태이여야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여야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위의 표를 보고 계산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첫번째로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두번째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세번째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등이 있고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순서로 클릭합니다.



로그인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에 양식에 맞게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계약기간 등등 각종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지급계좌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변경을 하기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데 필요한 제출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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