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이고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임신중의 여성 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임급지급에 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지급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하는것이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출산전후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센터방문/우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하는것입니다.
인터넷으로든 센터방문이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풍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총 5가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회원 서비스를 누르면
모성보호급여 신청이 보입니다.
모성보호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인적사항 등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 할 수가 있는데 양식에 맞게 입력후 아까 말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조건에서 말했다시피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레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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