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차량마다 다른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2년이고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수수료는 ts한국교통관리안전공단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TS한국 교통안전공단을 들어가서
중간쯤에 있는 자동차 검사를 누른후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를 누르면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달라집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인 때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 까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의 경우 위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기검사의 경우 경형은 17000원 소형은 23000원 중형은 26500원 대형은29000원 입니다.
그외의 검사의 수수료는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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