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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나이 모든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나이 등 정보는 보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 후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 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 처럼 화면이 나오게 되고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을 클릭 후 생계급여를 검색 하셔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나오기전에 생계급여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30%이하여야하고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 수마다 소득인정액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에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지고 만약 1인가구의 경우 15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1,632원에 소득을 차감한 금액인 35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한 후 서비스 결정이 확정되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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