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하한액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이후 퇴직을 하면 하루 54,2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50%를 계산하였을때 상한가보다 높아도 상한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2018년 1월 퇴직기준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30세 미만에 1년 이상 3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급여절차(실업급여신청방법)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요약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실업인증을 받야아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받기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여야하고
각 활동에 맞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크릿'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청 발급사이트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19.01.18 |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나이 모든것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19.01.18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및 수수료 알려드리겠습니다. (0) | 2019.01.17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시간 (0) | 2019.01.17 |
본죽 영업시간 안내 및 마감시간 (0)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