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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실업급여신청방법 부터 지급 대상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하한액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이후 퇴직을 하면 하루 54,2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50%를 계산하였을때 상한가보다 높아도 상한가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2018년 1월 퇴직기준 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30세 미만에 1년 이상 3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급여절차(실업급여신청방법)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너무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요약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실업인증을  받야아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을 받기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여야하고



각 활동에 맞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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