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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을 말하고 민간건설입대주택이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 주택의 기간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신규공급은 없고 예비입주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일반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는데 3인이하 기준 5,401,814원, 4인이하 기준 6,165,202원, 5인이하 기준 6,699,865원, 6인이하 기준 7,348,891원입니다.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하며 3인이하 기준 6,482,177원, 4인이하 기준 7,398,242원, 5인이하 기준 8,039,838원입니다.


자산보유 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은 21,55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입니다.


3자녀이상인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적용)이하인 자입니다.


나머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기관 추천자, 국가 유공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면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마이홈 홈페이지내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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