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비밀스러운 안비밀/안비밀스러운 비밀

분양가 상한제 란



분양가 상한제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육관을 내주 공개할것으로 예고했고,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지역 내 고가 재건축 시장 등을 타겟으로 하는 핀셋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31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8월 중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몰리는 부동자금을 기업 투자 쪽에 돌리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비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아파트마다 추가하는 가산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지만,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2015년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조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의 개정 핵심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조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조건을 1년 이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나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개정방향을 물가 상승률 기준을 2배에서 1.5배 등으로 낮추거나, 주택거래량 기준을 내리는 방향으로 논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이 된다면 모든 민간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항제가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적용 시장은아무래도 집값 상승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안이라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애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동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적성을 심사 승인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이상, 공공기관의 위원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민간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며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선정하여야 합하는데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공공기관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며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선정하여야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택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주택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을 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