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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이러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입니다.


2018년 귀속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은 7단계로 나뉘어지게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세율이 15%, 누젠공제액 108만원, 3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세율이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세율이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세율이 38%, 누진공제액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세율이 40%, 누진공제액 2540만원, 마지막으로 5억원 초과는 세율이 42% 이고 누진공제액이 2540만원입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두번째 과세표준구간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들어가게 되어 세율이 15%이고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입니다.


그럼 계산공식에 넣어보면 3000만원 × 15% - 180만원이고 계산을 하면 27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27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은 2017년 귀속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율이 개편되어 자세하기 보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첨부를 했습니다.


2018년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비해서 단순한 것을 볼 수 있고 올해보다 최대 세율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2009년에는 세율이 엄청 낮은 것이 보이고 과세표준에도 현재에 비해서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계산흐름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이있고, 세액공제 세액감면에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고,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으며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위와 같은 흐름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할 수 있고 신고 납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도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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