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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비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주민세란


주민세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입니다.


재산분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이고, 종업원분도 지방자치단체내 소재하는 사업소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균등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이며 재산분은 7월1일 현재 사업소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사업소를 둔 사업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인데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이지만 7월1일 현재 사업소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않는 사업주는 재산분을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내야할 세율입니다.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1제곱미터당 500원,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나머지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 1만원 범위 내,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이고 존업원분은 급여총액의 0.5%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부기간은 균등분은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7월 31일 종업원분은 다음달 10일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관련내용입니다.


7월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주민세 고지서가 또 나왔다면 7월은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고, 8월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부과납부기간입니다.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중 총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인 경우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임차건물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은 임차인이 납세의무자, 소유주는 2차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부내역과 체납여부 등의 확인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언제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 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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