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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비밀

재산세 조회 하기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보통세에 속합니다.


보통세에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있으며 소유를 하고만 있다고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다시말해서 5월 30일에 있던 재산을 처분한다면 재산세가 부과 되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6월 1일에 소유하게 되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재산세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재산세 조회 하기





먼저 재산세 조회 하기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택스'라고 검색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찾는 시간은 별로 걸리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나오는 메뉴들입니다.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편의기능,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내역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조회를 위해서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회원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로그인을 한 후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 후 지방세 메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클릭하면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지, 조회대상을 선택 한 후 마지막으로 세목구분에서 재산세를 선택 후 조회를 하면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세목구분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그냥 검색을 하여도 재산세를 확인 할 수 습니다.



과세된 재산세가 있다면 아래에 청구기관, 납세자명, 전자납부번호, 세목, 구분, 금액, 납기일이 나오게 되고 조회가 되지않는 경우에는 조회기간을 더 늘려서 조회를 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조회납부 결과중 일부 건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려면 해당 건을 선택한 후 선택납부 버튼을 누르면 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이중 신고하신 경우 홈택스 최종신고분을 확인하신 후 선택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 조회된 목록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세부내역 확인 및 즉시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정보 처리 기간 중 조회 납부시 체납으로 조회될 수 있으니 이중납부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도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인의 간편납부번호와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전자납부번호 17자리, 납세번호, 간편납부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하면 타인에게 과세된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조회하기를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재산세를 납부하시려는분들은 조회 후 바로 납부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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