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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복잡할 수 있는 과정이라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입니다.


국가자격(면허)소지자와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씩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위 표를 살펴보시면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론과 실기 교육을 160시간 받고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40시간,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 실습 40시간을 포함하여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면허)소지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각각 이수시간이 다른데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개론,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이론 실기교육 32시간을 이수해야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 8시간을 하여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의 이론 및 실기 교육 42시간과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실습 8시간을 하여 총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경우도 5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양보호개론,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과목의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42시간을 이수 한 수 현장실습 8시간을 하여야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만약에 각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가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나면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시험 문제수는 필기 실기 각 35문제 45문제 이며 1문제당 1문제이며 필기시험의 총점은 35점, 실시기시험의 총점은 45점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제출됩니다.


시헉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입니다.


시험시간은 1교시 오전 10:00 ~ 10:40 이고 2교시는 11:05 ~ 12:10 입니다.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는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원서접수 방법을 알아야 할텐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접속 하여 원서접수 -> 응시원서접수를 클릭하여 응시수수료를 결제하면 응시원서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기가 어렵다면 국시원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인터넷 신청방법을 설명드리면 응시원서 접수 -> 사진 준비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 발급 -> 응시원서 수정입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jpg, bmp, png 포맷, 276*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 200dpi 이상(600dpi 이상 권장)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방문접수의 경우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동일한 컬러사진 2매, 3.5*4.5cm 크기, 반드시 인화지로 출력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접수를 완료하여도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응시원서접수기간부터 시험장소 공고 7일전 까지는 응시이역만 수정이 가능하고 마감 후 시행일 하루전까지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과명 등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요구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체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한데 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에서 요구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이 많으시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한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요양보호사의 꿈을 꾸고 있으신분들은 합격의 소식이 들리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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