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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42곳 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불가, 분양권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속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중과되고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전매하면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 부산, 세종시를 포함하여 총 42곳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전국 42곳입니다.


서울은 전체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5개구에는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관진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입니다.


그외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수원시 팔달구, 용신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가 있습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이었으나, 2018년 12월 31일 이후로 몇개가 해제되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정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동탄 2택지개발지구는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하며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합니다.







부가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전국 42곳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중 올해 집값이 상승한 곳은 단 한 곳이라고 하고 39곳의 집값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광명시라고 하며 해제 요건이 되더라도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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