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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이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명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판사·검사·변호사, 금융·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은,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변경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변경 청구 기각 조건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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