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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입니다.


총 4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하며 첫번째는 이직일 이전 19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두번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것(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세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네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위 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지만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등도 수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밖의 적당한 이직사유는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중에서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설명해드리자면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를 살펴보면 3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입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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