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세부해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무주택자 기준 안내
무주택자 기준을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주택소유판단기준 10가지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에서 무주택 여부 기준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며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을 설명해드리자면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항목을 살펴보면 30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점수가 0, 1년미만은 2점, 1년이상 ~ 2년미만은 4점, 2년이상 ~ 3년미만은 6점, 3년이상 ~ 4년 미만은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은 10점입니다.
최대 가점은 32점으로 15년이상부터는 32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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