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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방법


법인세는





국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상법] 등 국내의 법류에 따른 법인의 경우의 그 외국단체입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 분할 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주택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며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먼저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리기전에 법인세 세율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20% 누진공제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22% 누젠공제 42,000만원, 3000억원 초과인 경우 세율이 25% 누진공제 942,000만원입니다.


영리법인 기준으로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리면 먼저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에 따른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법인세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억 초과 200억 이하 과세표준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연도 소득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100억원 x 20% ) - 2,000만원(누진공제) 으로 계산을 하면 부과되는 법인세인 19억 8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하니 총 납부하여야하는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 + 토지등 양소소득 + 미환류 소득이 최종 법인세가 됩니다.


토지등 양소 소득과, 미환류 소득에 대한 세율은 위 표를 보시면 쉽게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기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3월은 6월 30일, 6월은 9월 30일, 9월은 12월 31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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