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다르며 상한기준은 5,000억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살펴보면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축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야합니다.
검색을 통하여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검색을 해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을 하고나면 중소기업, 공공기관, 직접생산활인 세부업무, 정보조회, 공공구매론, 부가정보 등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 아래를 보면 중소기업 확인 신청안내가 보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3번째에 보이는 중소기업 확인 신청안내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클릭을 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증빙자료를 제출, 제출자료 조회하기, 확인신청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발급/수정 순이며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기때문에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일반회원, 기관회원이 있고 기업회원 가입은 기업 담당자 또는 대표자 실명인증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드자면 먼저 온라인 제출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때와 동일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여 준비하여야 하는데 준비해야하는 전자신고파일 종류는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기업일 경우에는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을 준비해야하며,
법인기업일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여야 하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발급 -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에 접속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아까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법인기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하고 개인기업은 소득세 전자신고파일,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부가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하고나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제출서류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외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마지막단계에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발급된 확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안될 경우에는 자료제출 오류 또는 신청서작성 오류이므로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르며,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는 중소기업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필수이니 발급을 받을려면 회원가입을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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