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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자동차 세금표 최신버전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를 말합니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자동차세를 내야하며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가격으로 정해지는것이 아니라  차종, 배기량 cc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면 2500 cc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65만원으로 세금이 증가하며 cc가 증가 할수록 자동차 세액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이외에 승합차, 화물차 등은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를 하는것이 아닌 크기 등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를 계산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세금표를 준비해 보았는데 지금부터 자동차 세금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먼저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cc기준 차등과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은 1,600cc 이하는 cc당 18원이며,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입니다.


그리고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계산을 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1600cc를 소유하고 있다면  1600cc에 140을 곱하면 224,000원이되고, 224,000원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할때에는 교육세라는 것도 같이 부과가 되는데 자동차세의(224,000원) 30%가 지방교육세입니다.


다시말해서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30%의 교육지방세가 더해진 금액이 최종 자동차세입니다.


즉 224,000원 + (224,000 X 30%)이 총 내야할 자동차세이며, 자동차세 (224,000) + 지방교육세 (67,200) =  291,200원 총 291,200원이 년간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는 cc당이 아니고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며 승합 자동차는 규모등에 따라 영업용 기준 25,000원에서 100,000원까지,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며 영업용 기준 6,600원에서 45,000원까지, 특수차는 소형인 경우13,500원, 대형인경우 3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륜이하 자동차는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입니다.








승용차 외 자동차의 세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기준 영업용은  2000kg이하 9,6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000kg 이하 18,000원, 5000kg 이하 22,5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이 되는데 위 자동차 세금표를 보면 알겠지만 같은 cc의 차량이라도 년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경감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가 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제 1기분 1~6월은 6.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하여야하며, 제 2기분 7월~12월은 12.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되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선납)연납할 경우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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