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이며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국가기관, 지자체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내용 시행시기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50~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공중의 생명까지 위혐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 하였습니다.
특례제외 업종에는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등이 있으며 21개의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의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지금부터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고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인근로 16시간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였고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8시간으로 총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 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까지 최대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 계산방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계산방법도 중요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지급 논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리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8시간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야간근로가 휴일,연장근로와 중복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는데 명절 국경일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특정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근로일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부여되어 개근한 주에는 8시간분의 임금을 쉬면서 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대체 근로를 실시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됩니다.
이 말은 휴일대체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이 통상근로 시간인 52시간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법정근로시간인 월~금(5일) 40시간과 토요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 한도를 소진한 상황에서 일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가 추가된다면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주52시간 계산방법 및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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