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갑구·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철수이고, 그곳에 영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철수가 진 빚때문에 그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 즉 갑구에는 소유권자가 철수이며 빚으로 인해 가압류된 상태라는 것이 표시되고, 을구에는 영희의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중요성
집을 계약하거나 토지, 상가 등을 매매하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소가 동일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하며 월세나 전세를 구하다 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집주인이 빚을 내어 쓴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빚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추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주인이 바뀌게 되어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만약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구매를 한다면 눈앞에서 코가 베이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란을 보면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통합전자등기, 전자납부가 보입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보이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데는 수수료가 700원이며 발급 받는데는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부동산을 검색하는방법은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겠다면 지도로 찾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편검색을 이용할때에는 먼저 부동산이 집합건물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선택해야합니다.
토지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을 의미하며,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을 의미하며,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도를 선택하고 등기기록 상태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현행이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폐쇄란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소 발급통수를 입력하고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려면 해당선택옵션에 체크를 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부동산 소재지번이 나오게 되며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합니다.
선택을 다하고 나면 결제할 부동산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결제를 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되어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기전에 발급가능프린터 목록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제를 했지만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없으면 출력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꼭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확인 후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는데 등기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를 해야하며, 비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드 가능하나 로그인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한 번에 결제 할 수 있지만 비회원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1건씩 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당일만 결제취소가 가능하며 발급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 36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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