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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회 및 금액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에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일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천 4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 일 경우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 700만원이면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입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일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상 요건을 살펴보면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외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도 있는데 만약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료장려금 신청과 신청자격요건 조회하는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신청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신청안내를 받았을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고 만약 신청자격을 조회해보고 싶으면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 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계산 해볼 수 도 있으니 혹시나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근로 소득총액 및 업종, 등 양식에 맞게 입력을 하여 계산을 누르면 지급 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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