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및 알바비를 받지 못해서 억울했던적이 있으신분들이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하는데 일을 참 번거롭게 만드는사람들인것 같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
먼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접속을 하면 상단에 민원, 국민참여, 뉴스 소식, 정보공개, 정책자료, 기관소개 등여러가지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민원을 클릭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가지 민원을 신청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246번인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 하면됩니다.
접속을 하고나면 바로 임금체불진정서가 제일 위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성서 신청을 클릭하면 성명 및 주민번호로 로그인을 하는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양식에 맞게 입력을 하는 칸이 나오는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회사명, 회사전화번호,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등등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입을 합니다.
만약 재직중에 있다면 퇴사일을 선택하지 않고 재직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활관서를 찾아 선택을 하고 만약에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모두 추가를 하고 등록을 하면 노동청 신고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처리가 늦다고 불안해 하지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밀린 월급이나 알바비가 있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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