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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비밀/비밀비밀

교육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교육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제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인당 132,000원, 학용품비 1인당 7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인당 209,000원, 학용품비 1인당 81,000원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인당 209,000원, 학용품비 1인당 81,000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교육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입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며 의료급여특례가구중에서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교육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는 853,504원, 2인가구는 1,453,264원, 3인가구는 1,880,016원, 4인가구는 2,306,768원, 5인가구는 2,733,520원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급여를 신청 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보장 -> 서비스실시 4가지 순서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게 있으신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등 위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과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기 전에 확인 및 문의를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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