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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비밀/비밀비밀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기전에 재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납부기간과 세율,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의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가지이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토지는 과세표준에 따라 0.2%에서 0.5%까지이며, 건축물은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등 공장은 0.5%입니다.


또 주택은 0.1%에서 0.4%, 별장은 4%, 선박은 0.3%, 고급선박은 5%, 항공기는 0.3%입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기위해서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 검색을 통하여 접속을 하면 여러가지 메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매물, 의뢰, 직거래, 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원룸 등 여러가지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아래를 살펴보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란이 보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란에는 분양일정, 부동산 상담, 부동산 계산기, 창업지원, 내진설계조회 빅데이터 솔루션 총 6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산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 및 상속/ 증여 시 메뉴에서 재산세/종부세 계산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2009년 1월 1일 개정 기준이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하고 만약에 6월 2일부터 보유를 하게 되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공시가격을 잘 모르겠다면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 공시가격을 4억원으로 입력하여 계산을 해볼껀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주택가액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부가되는것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공시가격을 확인 후 공시가격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계산버튼을 클릭해주시기바랍니다.





4억원을 입력후 계산을 해본 결과 재산세는 42만원, 지방교육세는 8만4천원, 도시계획세는 336,000원, 총 납부할 세액은 84만원이 됩니다.


혹시나 재산세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114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재산세 계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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