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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비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안내 (1주택 포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로 양도로 보는 경우 입니다.


양도라 함은 자신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붇마하면서 증여가 이우러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해지를 원인을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안내 (1주택 포함)


먼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안내 (1주택 포함)를 해드리기전에 용어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1가구란 1세대를 말하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하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를 하는 것이 아닌 2년 동안 거주를 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이 안되었는데 계약을 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하기때문에 해당주택의 잔금받는 날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후에 이전을 해주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인데 이 경우 결혼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시)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1세대 1주택자가 60이상이 된 직계존속(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파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번째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먼저 살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네번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가 됩니다.


이외에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더 있지만 궁금하신분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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