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운행준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과,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예방,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그리고 자동차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신규검사,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시검사가 있습니다.
관련법안으로는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 63조, 소음 진동규제법 제37의2 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시간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하기위해서 먼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면 정보공개, 고객참여, 사업소개, 정보마당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고 자주 찾는메뉴도 보입니다.
그중에서 고객참여를 선택하면 검사 예약/신청/조회가 보이는데 그 메뉴들중에서 자동차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왼쪽 메뉴에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조회를 클릭을 하면 자동차검사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아야하고,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번호 앞 6자리를 알고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검사유효기간 및 만료일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동차검사 조회결과 검사 만료일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해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스러운 국민연금 > 비밀스러운 조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조회 방법 (0) | 2019.07.12 |
---|---|
대신택배 배송조회 방법 및 요금 안내 (0) | 2019.07.06 |
업종코드 조회 하기 방법 (0) | 2019.06.22 |
개별공시지가 조회 쉽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하세요! (0) | 2019.05.29 |
회원가입 사이트 조회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 2019.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