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지인에게 이전을 하려고 할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건들 처럼 그냥 매매를 하거나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서류들도 필요가 없으니 간단할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는 양수자(구매자)인지 양도자(판매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는 매도용인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며 구매자는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구청이나 자동차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을 보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보이는데 그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아래쪽 자동차민원 온라인서비스란을 보면 이전등록신청이 보이는데 그것을 클릭하면됩니다.
클릭을 하고나면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나오며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를 한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양도설정 -> 양수인 신청 -> 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발급 -> 처리완료 순입니다.
이전등록비 납부 시간은 오후 5시까지이며 당일 납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할시에 구비서류에 첨부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혹은 인 란에 수기 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공동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비과세 감면 희망 대상자 그리고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등은 불가능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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