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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실업급여 조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원래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사유여야 하지만 위와같은 13가지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위에서 조건을 설명해 드렸지만 그외의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의 실업급여 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경우, 7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을 하는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급여일수



실업급여 조건도 중요하지만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0세 이상 50세 미만 기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90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3년 이상 5년미만은 15일 동안,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기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사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2019년 1월 이후 기준 60,1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이며 연장 사유에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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