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며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그럼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밑줄쳐진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만약 로그인을 하지않았다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면되고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위해서는 먼저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하면되고, F.G.H 유형이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이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소득 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매매차손)을 신고할 때 작성하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5월 거래분을 합산하여 7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신고서를 클릭해보면 총 10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면 납부할 총세액이 산출됩니다.
순서는 기본사항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소득공제명세서 ->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몇세서 -> 가산세명세서 -> 기남부세액명세서 -> 세액계산 -> 신고서 제출입니다.
그리고 처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많이 복잡 할 수 가 있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작성요령 링크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납부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오전 7시부터 23시 30분 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금신고 대상선택 -> 세금신고 진행 -> 세금신고 접수확인 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2018년 기준 1200만원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입니다.
일반 무신고를 할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이며 부정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40%입니다.
그리고 과소신고를 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 되는데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만약 부정과소신고일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세액*40%입니다.
가산세 요약표를 잘 살펴보시고 성싱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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