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작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201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위에 첨부해 놓은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링크를 통해 처음 접속하면 위 같은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하단을 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바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 받아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위 표 처럼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부해놓은 사이트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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