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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내일배움카드제란?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입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HRD-Net 에서 간단하게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 했을때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내일배움카드신청이 바로 보이는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지시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혹시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해주시기바랍니다.






발급절차: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www.work.go.kr) → 내일배움카드 발급 필요 여부 초기상담(신분증 지참하여 센터 방문필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이수(www.hrd.go.kr)(※ 사전이수 가능) → 자기탐색활동(4주 이상, 훈련이 필요한자에 한함, 센터 방문) → 계좌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제출 → 훈련상담(훈련과정지정 및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발급 → 내일배움카드 수령 → 수강신청 및 자비부담금 카드 결제 → 훈련수강 입니다.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4주 이내의 기간이 쇼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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