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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스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조건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60세에 수령을, 1953-56년생은 61세에, 1957-60년생은 62세에, 1961-64년생은 63세에, 1965-68년생은 64세에, 1969년생 이후는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수령나이가 되지 않아도 수령개시 5년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1952년생 이전 출생자가 55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게되면 원래 금액의 70%를 56세에 받게되면 76%를, 57세에 받게되면 82%를  58세에 받게되면 88%를 59세에 받게되면 94%의 고정된 비율로 평생 국민연금을 지급받게됩니다.


(만약 1952년생 이전 출생자가 55세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되면 100만원 기준 70%를 받게되어 7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55세이 수령을 개시하였기때문에 56세가되어도 70%의 고정된 비율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급개시 연령기준 비율로 평생 받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만 60세에 도달한자 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감액되어 지급되는데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됩니다.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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