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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신고기한 지연과태료 안내

※ 사망신고 신고기한 및 과태료



우선 사망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씩 사망신고를 해야할때 고인의 주소지 관할로 가야하는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고를 할때에는 꼭 고인의  주소지 관할로 가셔서 사망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가까운 동사무소 등 관할기관으로 가시면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우체국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에서 7일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합니다. 







사망신고를 할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개월이내에 하지않을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22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기한 도과후 기간 7일이내에 신고를 하면 10,000원의 과태료가, 7일이상 1월미만인경우 20,000원, 1월이상 3월미만은 30,000원, 3월이상 6월미만은 40,000원, 6월이상은 50,0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ㆍ읍ㆍ면의 장이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 121조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망의 신고를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진단서 등을 대신할 수 있는 서면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때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는데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우너 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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