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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와 지급시기 및 금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먼저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모든것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위 화면 처럼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고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자격조회를 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발급을 클릭 후 왼쪽상단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통하여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총소득요건을 살펴보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총소득이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한 소득입니다.




부양자녀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하고 주택, 토지및 건축물 등 여러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더라도 1억 4천만원이상의 재산을 보유시 산정액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아니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분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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