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및 혜택과 지원금 신청조건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검색 후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시면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볼 수 있고 혜택들을 크게 나누면 기초샐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교육급여, 꿈사다리 장학제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등등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합니다.
기준을 조금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0만 1632원 2인가구의 경우 85만 4129원인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기준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만약 1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지급기준 50만원에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일 경우 2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5만 4129원에 소득인정액인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65만 4129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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